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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1:49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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