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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나57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임야 22,82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2. 3.경 E 등의 소개로 F에게 위 임야 중 5,620㎡(약 1,7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 일부'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E 등은 위 임야 일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으나, 향후 F가 실제로 매수하는 면적은 개발행위허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F의 사위이자 그 대리인인 C은 E 등을 통해 G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2009. 8. 18.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3,598㎡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1차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2009. 12. 23.경 이 사건 임야가 화성시 D 임야 3,598㎡와 H 임야 373㎡, 그리고 I 임야 18,852㎡로 분할되자, F는 개발행위허가가 난 D 임야 3,598㎡와 H 임야 373㎡(이하 'F 취득 토지'라고 하고, 위 두 토지의 면적 합계는 3,971㎡로서 약 1,200평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I 임야 18,852㎡(이하 '원고의 잔존 토지'라고 한다)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의 잔존 토지에 관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2010. 7. 16.경 화성시장으로부터 1,520㎡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2차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28.경 1,000만 원, 2009. 11. 6.경 500만 원, 2010. 6. 1.경 1,000만 원, 2010. 8. 13.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L는 2009. 12. 4.경 J에게 500만 원을, 피고는 2010. 1. 12.경 K에게 1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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