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7. 16. 피고 C으로부터 광양시 E 임야 23,968㎡, F 전 1,860㎡를 매매대금 4억 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도인은 설계도면대로 토공사를 해 준다.
2. 형질변경비(공가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형질변경비(공가비) 외에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4. 공사착공일은 2005. 8.부터 착공하고 완공일은 2005. 12.까지 완공하고 민원상 지연될 수 있다.
5. 1차 허가는 2,400평, 2차 허가는 1,700평 ~ 3,000평까지도 될 수 있다.
특약사항 : 준공이 떨어져야 이전을 할 수 있다.
(2)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6,000만 원은 부지조성공사 완료시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4,000만 원, 2006. 1. 11.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부동산의 분할과 등록전환 (1) 광양시 E 임야 23,968㎡는 2006. 3. 29. E 임야 15,987㎡, G 임야 7,813㎡, H 임야 168㎡로 각 분할되었다.
(2) 광양시 G 임야 7,813㎡는 2008. 7. 31. 광양시 I 임야 7,728㎡으로 등록전환되었다.
(3) 광양시 E 임야 15,987㎡는 2010. 3.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J 임야 135㎡로 분할되었다.
(4) 광양시 F 전 1,860㎡는 2008. 7.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K 전 1,500㎡로 분할되었다.
(5) 광양시 K 전 1,500㎡는 2010. 3. 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L 전 258㎡로 분할되었다.
다. 부동산의 명의신탁 (1) 피고 C은 광양시 E 임야 15,987㎡에 대하여 1차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 C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2차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