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인승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6:2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보성추어탕 앞 노상을 양청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하다가 청색 보행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관광버스 우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출혈성 뇌좌상, 좌측 대뇌반구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