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태봉마을 앞 노상을 중부대학교 방면에서 태봉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 차량들이 있으며 보행자가 많은 마을 진입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같은 방향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26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봉마을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