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구형: 금고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45인승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무시한 채 적색신호에서 진행하다가 청색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4주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출혈성 뇌좌상, 좌측 대놔반구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