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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7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 및 D과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훔친 다음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22: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진관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에게 그 소유의 시가 약 93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다음 옆 골목 안으로 가서 전화를 사용하는 척 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CD에게 가져다주라고 한 후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CD은 피해자가 옷을 건네주자 “너 학교 어디 다니냐, 머 하냐, 너 어디서 일해”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끌며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C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갤럭스 노트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법정 태도, 현역 복무 의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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