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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3 2019고정471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입주자대표회장 탄핵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입주민들로부터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절차 진행요청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전과장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엄중 중립의무 있는 선관위원장이란 자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민을 선동하고 대표회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앞장서서 서명 받고 다닌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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