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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2 2010나20688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이유

... 수 있으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에 위 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90,059,220,291원 = (615,315,050,934원 1,008,839,146,077원 31,346,176,002원) × 5.44% (3) 자본비용 : 자본비용은 순투입액(용지비와 조성비 등의 투입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의 누적액에 자본비용율 5.69%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본비용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서는 순투입액의 누적액을 구할 수 없으므로 자본비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전체 용지비와 조성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관련 용지비와 조성비의 비율을 자본비용에 곱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190,031,300,932원 = 770,058,346,000원 × (615,315,050,934원 1,008,839,146,077원)/(3,149,000,090,000원 3,432,513,000,000원) (4) 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직접비 총액에 기타비용율 0.24%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타비용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기타비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에 기타비용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3,973,200,895원 = (615,315,050,934원 1,008,839,146,077원 31,346,176,002원) × 0.24%

마. 소결(㎡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그렇다면 이 사건 성남 L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출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앞서 인정한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의 합계(바로 위 표 ⑦ 내지 ⑫의 합계)인 1,939,564,095,131원으로 계산되고, 이 사건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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