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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합545639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36,000,000원을,

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0가단5028)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4. 23. “주식회사 E에게, ① D은 63,240,239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D과 연대하여 위 기재 돈 중 36,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② D과 피고 B는 연대하여 106,897,880원 및 그중 64,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38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③ D, 피고 B는 연대하여 1,154,449,131원 및 그중 746,799,116원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1,5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C은 D과 연대하여 위 기재 돈 중 1,1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은 2011. 11. 25. F 주식회사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8. 5. 피고 C에게, 2015. 8. 19.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2019. 8. 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3. 11.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D과 연대하여 36,000,000원을, ②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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