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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1397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5,599,589원과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는 125,599,589원과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는 67,630,548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4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나. 1 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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