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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22 2018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23:49경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86km지점에서, 자신이 운전한 B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갓길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경위 D, 경사 E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짭새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소주 2병을 마셨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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