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31 2016고단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1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소재 김가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B 소재 화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계 교 앞 도로를 장수면 소재지 쪽에서 호 문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위 화물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 세) 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 외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