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02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고, 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필지당 가구수는 3가구 이하로 제한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경 위 주소지 철근콘크리트 면적 277.55㎡(2층 141.3㎡, 3층 136.25㎡) 건축물의 벽을 해체하고 증설하여 3가구에서 7가구(2층 2가구에서 4가구, 3층 1가구에서 3가구)로 가구수를 임의로 증축하고, 1층 지상에 면적 15㎡ 경량철골조 창고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증축의 점, 벌금형 선 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