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02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고, 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필지당 가구수는 3가구 이하로 제한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경 위 주소지 철근콘크리트 면적 277.55㎡(2층 141.3㎡, 3층 136.25㎡) 건축물의 벽을 해체하고 증설하여 3가구에서 7가구(2층 2가구에서 4가구, 3층 1가구에서 3가구)로 가구수를 임의로 증축하고, 1층 지상에 면적 15㎡ 경량철골조 창고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증축의 점, 벌금형 선 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