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09. 11.경부터 2010. 6.경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총 9,483,560원에 이르는 카드대금을 갚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사용한 위 카드대금의 일부인 6,000,000원 중 피고가 이미 변제한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대금 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은 단 한 번으로 2009. 10.경 음식대금으로 사용한 1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 카드대금은 이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5. 피고에게 6,0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가 너무 쎈거 아닌가요 암튼 미안합니다, 다음달부터 따박따박 되는데로 보낼게요.”라고 답변한 사실, 2016. 3. 8.에는 원고가 “2011. 12.부터는 카드원금 갚아서 이자가 없어요. 저번에 엑셀자료 보내주었는데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에게 보내고, 이후에도 몇 차례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함에도 피고가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이자 부분을 언급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09. 10. 6.부터 2011. 5. 16.까지 원고에게 함께 마신 술값 등으로 송금한 돈이 8,598,7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입ㆍ출금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