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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35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10. 피고에게 91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5.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C 외 3인이 원고의 동생인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피고가 돈 심부름을 하며 편의상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처분문서인 위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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