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32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5: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22 세) 가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고도 약 30분 동안 퇴거 불응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현행범인 체포 서, 불기소 결정서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