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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5 2014고단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남대천교 북단 삼거리에 이르러 낙산대교 쪽에서 남대천교 북단 7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4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1:40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강원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남대천교 북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도로피해 내역, 진료(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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