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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132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921,124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4. 10. 7. 11:30경 F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입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승용차를 보고 급제동하였고, 피고 버스의 승객인 원고 A는 앉아있던 좌석에서 버스 바닥으로 굴러 넘어져 척추 추체 및 3극 골절, 제12흉추 극돌기 골절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원고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과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도 시내버스가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잡이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H생 여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5세 1개월 21일 2) 직업 및 월 소득 : 원고 A는 가동종료일까지 도시보통인부로 근무하면서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통인부의 일일평균노임에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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