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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4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경주시 G 석산개발사업을 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E의 H이 석산을 공매받은 I과 석산개발 계약을 하였는데 5,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추가로 5,000만 원을 보태어 H에게 주고 작업을 해서 골재를 판매하여 남는 이익을 H과 셋이서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과 함께 위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석산개발사업 재개를 하려면 석산개발 복구 예치금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초기 자본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 없이 오로지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초기 자본 중 일부 자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석산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석채취허가 내역서, 구적도, 약정서, 위임장,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통지,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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