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초기자금 확보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2005.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007. 3.말경 만기출소하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판시 기재 편취금액 중 총 65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범의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0. 2.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 I회사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엄청난 재력가이고 경남 하동군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려한다고 소개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년 여수엑스포가 열리면 시너지 효과로 하동이 빛을 보는데 석산개발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우리은행 지급보증서가 우선 필요한데 발급비용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주겠다. 또한 I회사에 이사로 등재해주고 10%의 지분을 주며 6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