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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00964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C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30년납, 90세 만기, 월 보험료 36,500원 보장내역(특별약관) - 암 진단비 : 3천만 원 - 암 수술비 : 2백만 원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 2백만 원 - 암 직접 치료 입원비(4일 이상) : 5만 원

나. 원고는 2018년경 D병원에서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질병분류기호 C5041)’ 진단을 받고 2018. 4. 12. 입원하여 같은 달 13. 유방보존술 및 감시임파절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17. 퇴원하였고, 같은 해

9. 12.과

9. 13. 위 병원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암 진단, 수술, 약물치료와 원고의 입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관련 특별약관(22.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37. 암진단비, 38. 암직접치료입원비, 39. 암수술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최초 보험료를 즉시 이체로 납입하고, 2015년 9월분부터 11월분까지(2회차-4회차)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였으나 12월분(5회차) 보험료를 연체하여 2016. 2. 1.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였고 그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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