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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20고단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망 B(2017. 12. 31. 사망)이 세종시 C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영위하던 E 운영 사업에 약 3억 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2016. 5.경 망 B이 위 E를 F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E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주식회사 D 명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주식회사 관련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지인인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채권의 표시 : 양도인이 G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청구 채권금 3,670,500원, 그 지연이자 및 이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이에 수반된 일체의 권리, 내용 : 양도인이 귀사로부터 지급받을 위 양도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청구 채권금 전액 및 일체의 권리를 A(주민등록번호 J, 주소 청주시 청원구 K아파트 L호에게 양도하고 (중략) 귀사는 위 양도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지급명령 상의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었으므로, 그 변제방법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양수인인 A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채권양도인 겸 발신인 : 주식회사 D(M) 충청북도 청원군 N 대표이사 O (생략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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