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F이 위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수금 21,580,000원을 2012. 8.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 F, G, 주소 구미시 H건물 605호, 전화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6.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E의 영업부장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고소장(위조된 연대보증서 사본 포함)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연대보증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하는가 하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