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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8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1:42경 광주시 북구 C아파트 403동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피해자 D(여,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니 자지 만져도 돼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가슴 만져도 돼요”라고 3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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