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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0 2015고단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7. 16: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21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조금만 통화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사랑해요.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2. 2013. 9. 24. 16: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전화를 끊지 마라. 니 목소리를 들으니 흥분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3. 2013. 9. 24.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랑해요 누나. 욕해도 돼요. 나 누나한테 욕먹으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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