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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5 2019구합66682
도로점용허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서울 서초구 E 대 395㎡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토지 지상 건물 1층에서 텐트 및 캠핑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9. 5.경 피고에게 참가인이 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앞 28㎡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9. 5. 17.부터 2019. 7. 16.까지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3. 참가인에게 위 신청 취지대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고, 2019. 7. 10.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을 2019. 9. 16.까지로 연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이 2019. 9. 16.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남게 되어 원고들이 입게 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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