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굴착허가처분에 대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 주장 구 온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본문은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굴착허가는 행정청이 그 유효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이 임의로 그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부관으로 부가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굴착허가처분을 하면서 유효기간을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하여 부관을 부가하였으므로 위 굴착허가처분은 위법하고, 주된 굴착허가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위법할 경우 굴착허가처분 전부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굴착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굴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직권 판단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등 참조 . 한편 구 온천법 제12조 제5항 본문은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