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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8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6:3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82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역 부근을 지나가던 지하철 안에서, 안전봉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하철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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