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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22: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술을 깨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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