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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588179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LED 램프 구동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상세한 내역은 아래에서 기재하는 원고의 특허발명 내용과 같다, ‘이 사건 특허발명’ 혹은 ‘원고의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로, 피고의 별지1 목록기재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결여되거나,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 피고의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의 LED 램프 구동장치에 적용된 기술(이하 ‘피고 실시기술’이라한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구성이 다르고,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권리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전자식 안정기의 2개의 접속단자 중 하나의 접속단자에 삽입되는, 전원입력단자의 2 전극중 하나의 전극에 일단이 장착된 제3캐패시터와, 전원입력단자의 2 전극중 다른 하나의 전극에 일단이 장착된 제4캐패시터로 이루어진, 공진 캐패시터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강조하는 부분에는 편의상 밑줄을 긋는다.

이하 같다. ;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제3트랜지스터와 제4트랜지스터를 구비하며, 제3 캐패시터의 다른 일단이 제3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제4 캐패시터의 다른 일단이 제4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제3트랜지스터와 제4트랜지스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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