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 정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강법 제3조의 누범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률인 구 특강법(2005. 8. 4. 법률 제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죄 등만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한 바, 이 사건 범행에는 특강법상 누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재판시법인 현행법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성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특강법상 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구 특강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ㆍ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ㆍ유인ㆍ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ㆍ유인ㆍ매매),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3.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38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