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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881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과,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재산범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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