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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7 2019고정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12:10경 아산시 B C주유소 아산점에서 피해자 D이 주유를 마친 후 주유기 위에 그대로 두고 간 삼성 신용카드(E)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셀프주유소 주유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넣고 휘발유 50,000원을 입력하여 피고인 운행의 G 토스카 차량에 같은 금액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주유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37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도난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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