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카데미원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