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5.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바보 형제 쭈꾸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야 밀면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모두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