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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광명맨션 뒤 교차로를 남산그린타운 방면에서 대구은행 서문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광명맨션 뒤쪽 방면에서 서문시장 5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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