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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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