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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2 2014가단183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가. 9,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F 29.9톤급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

) 소유자이고, 원고 유한회사 B는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수중공사 및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주 우도 G공사(이하 ‘우도 공사’라고 한다) 및 추자항 H공사(이하 ‘추자항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내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예인선인 I(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 E은 부선인 J(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체결 장비사용계약서 장비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편의상 사용주를 ‘갑(피고 C)’이라 하고, 소유주를 ‘을(피고 E)’이라 한다.

제1조 (장비의 표시 및 사용료) 장비명 규격 대수 월 사용료 선반번호 비고 세팅바지선 4,500P 1 40,000,000원 K 수당별도, 부가세 별도 제2조 (사용장소) 현장명 : 피고 C 우도 G공사현장 제3조 (계약기간) 장비사용계약은 장비가 갑에게 인도되는 2014. 7. 12.부터 향후 ( )개월로 정하되, 갑, 을 쌍방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장비관리) 을은 상기 표시의 장비를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이를 계약기간 중 사용장비의 작업지시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하고, 작업 및 관리는 을의 책임과 기술로 실시하고 그 책임 또한 을이 진다.

제5조 (대금지불방법)

1. 대금지불은 월말 계산하여 익월 ( )일 이내에 갑의 지불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수수는 법정 세금계산서에 의한다.

3. 장비기사의 작업수당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제7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을은 갑이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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