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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8가단56286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1월경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함)(이하 ‘이 사건 시설물사용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내용 : D대학교 병점교사 사용 계약 계약기간 :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1년)

4. 실사용 및 사용료 현황 (아래 표 기재 참조)

5. 계약보증금 : 2,000,000원

가. 계약보증금은 계약시 현금으로 완납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사용은 계약해지시 사용료 미납분을 공제 후 환급키로 한다.

6. 사용목적 : 다문화 교육, 홍보, 이와 관련한 사무업무용

7. 허가조건

가. 갑의 승인 없이 을은 기존 시설물의 구조, 건축 마감재를 변경하거나 손상할 수 없다.

나.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을이 설치한 내부시설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을은 갑의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퇴실로 인한 비용과 을의 시설투자부분에 대하여 갑에게 보상 등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바. 계약의 해지 및 연장은 갑과 을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으면 이 계약은 6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카. 갑이 부득이한 긴급실 사용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의 단축을 요청할 시에는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실사용 및 사용료 현황 E

나. 이 사건 시설물사용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사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는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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