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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5556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자의 변경 1) 피고는 2012. 3.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에 제주시 D 외 1필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도시형 원룸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3. 22.부터 2012. 10. 30.까지, 계약금액 16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2012. 3. 22. C을 공사시공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4. 4.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4. 8. 30.까지, 계약금액 10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2014. 4. 17. 공사시공자를 종전 C에서 E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773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2. “C은 원고에게 3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2) 이후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5723호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2,331,72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9.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정본은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4. 4. 10.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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