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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0 2014가단1139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21,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2카단3749호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46,418,592원 상당의 용역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A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채권(현재 및 장래 지급받을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하고,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라고 한다) 중 위 46,418,59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10. 9. 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2012.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3570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3. 이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0,624,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3타채477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8. 이 법원으로부터 위 46,418,592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202,676원의 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추가 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3.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B은 2012. 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리모델링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를 공사대금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 13.부터 2012.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하 '2012. 1. 11.자 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2. 1. 13. 위 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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