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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0: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217-2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궁동고가 쪽에서 천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며 제동 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1. 01:13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외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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