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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2: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64번길 19-28에 있는 순복음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출구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촬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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