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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2: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19세)의 발을 밟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긁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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