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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10:10경 대구 북구 B입구 노상에서 자신과 같이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인해 경북지방경찰청에 심리생리검사를 받으러 갔던 피해자 C(여, 41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윗부분을 2회 가량 때린 뒤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그녀의 왼팔을 긁고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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