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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6고단1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상 복합아파트에 보증금 1,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높여 재계약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지금 주식 투자로 하루에 100만 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 8. 피해자에게 “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높여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앞서 빌린 5,0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겠다.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걱정 말라, 증권계좌 잔고를 합쳐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당시 주식투자로 매일 100만 원씩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9.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차용증,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1. 위탁저축 투자 손익 추이, 위탁 저축 실현 손익 조회

1. 문자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이미 고지한 바 있고 변제기 한과 이율을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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