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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습 도박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5. 5.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49]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6.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중으로 8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합의 금으로 80만원을 빌려 주면 열심히 일을 하여 지난번 채무 200만원과 이번 채무 80만원 총 280만원에 대하여 매달 50 만원씩 변 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25.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I를 사칭하여 ‘ 사촌 동생이 사고를 쳤다.

J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를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K) 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25 만 원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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