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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노14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의 건설사업본부장이었던

L과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었던

M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과 V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 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G( 또는 R) 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S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S의 건설사업본부장이었던

L은 ‘ 피고인에게 S을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 데 L은 ‘D 과 S 사이에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작성은 T 이 사가 하였을 것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여( 공판기록 제 82, 83 쪽), T 이사가 위 공사와 관련된 계약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T 이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 받으면서 S의 사용인감까지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S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T 이사에 대한 조사 없이 L의 진술만으로 S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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