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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정8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통장과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10. 강원 정선군 사북면 소재 정선카지노 부근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2. 서울 종로구 숭인2동 1365 하나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1장, 인터넷뱅킹 암호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내사보고(하나은행 신설동지점 전화통화/참고인 A 전화통화),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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